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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분별/한반도관련

멕시코 살리나스의 도망, 협상단 15명의 말로를 기억하라!

by 디클레어 2011. 10. 13.


멕시코 살리나스의 도망, 협상단 15명의 말로를 기억하라!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이강택 PD (현 언론노조 위원장)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1/09/17 [00:03]

 


살리나스 대통령은 FTA를 주장하고 실천해 멕시코를 말아먹었다고 정평이 난 대통령이다. 때문에 멕시코인의 대다수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입벌릴때마다 FTA가 멕시코의 미래를 밝게 해줄 거라고 떠벌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관세없는 가격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자본유입으로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새빨간 거짓말들로 판명났다. 한마디로 FTA는 종합폭탄세트였던 것이다. 

가격경쟁력은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공세에 밀려 효과가 없었고 유입된 자본은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대대적인 민영화, 대량정리해고에 사용됐으며 다국적기업이 대기업을 사버리자 거래처를 빼았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규모 도산이 뒤를 이었다. 

때문에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도산과 실직으로 망한뒤 병원은 물론 전기,수도도 비싸서 못쓰는 삶을 살고 있다. 속은 멕시코인들이 바보였던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살리나스는 국민의 이익을 통채로 넘기는데 항상 앞장섰고 그 결과 막대한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중 일부가 살리나스의 동생이 스위스은행에 챙겨뒀다가 동결된 1억3천만달러입니다.
 
- 연출 : 이강택 PD (현 언론노조 위원장)
- 방송 : 6월 4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1994년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FTA를 맺어온 멕시코는 왜, 어떤 배경 하에서 FTA를 추진했는가? 협상 당시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 

4배 이상 급증한 외국인 투자, 3배로 늘어난 수출등은 과연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창출, 농촌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가?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6월 5일 미국과의 본협상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만 떠돌던 멕시코의 과거와 오늘을 생생한 현장취재를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사전, 사후 대책의 수립과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바로 이런 말이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 것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참말 머리끝이 쭈삣쭈빗하다.

            조직 깡패들한테 내 땅 내 가게에서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든다. !!!)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자기네들의 영업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금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되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다..

          → 허참, 기가막혀, 이것들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엇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도 있는 나라 맞습니까?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따위가 어찌 한미FTA인가!!!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 감기를 걸렸을때 진료비는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이다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노예나 아니면 다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 아니고 또 뭐란 말이냐???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으로 식민지로 재탄생 


기사입력: 2011/09/17 [00:03]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