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분별/건강-교육관련

의료민영화, 돈 없는 자 죽으라는 것인가

by 디클레어 2010. 4. 11.

의료민영화, 돈 없는 자 죽으라는 것인가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리복재 칼럼
▲ 1971년 2월 18일 미국 닉슨은 "우리 미국인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곤경에 처한 모든 미국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의료민영화를 발표했다.    


 
국가에서 직접운영하는 현행 국가의료보험방식(국영화)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 가정경제의 파탄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여 왔지만, 민영의료보험(민영화)은 국민의 질병을 수단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누구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의결했는지 국무위원 전원에게 묻고 싶다. 미국도 실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명박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을 의결했다. 즉, 법률안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험에 들어 보았자 낙후된 시설병원에서 전전할 것이 뻔하다.

현재 한국의 의료국영화에서는 ‘당연지정제’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무조건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되면 당연지정제가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골라서 치료해도 되는, 즉 돈이 되는 환자는 진료해주고 돈이 안 되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행하는 나라 미국에서 한 주민이 돈이 없어서 고액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마취도 안하고 직접 꾀매는 사진.    


사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천안함’사고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버린 것이다.

먼저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시행된 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70년대 닉슨 정부에 의해 의료민영화를 시작된 이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지 못한 빈곤층이나 서민 등 5천만명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병원의 횡포가 날로 극심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주도로 의료보험실시를 놓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수구기득권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무릎 쓰고 개혁을 성공한 오바마 정부.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가 내세운 공약에 ‘의료부분은 반시장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든 대통령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인한 폐해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시에 따른 폐해는 대표적으로 영화 ‘Sicko(환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영화 ‘Sicko’는 동생과 골수가 맞아서 이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회사 측의 거부로 수술을 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된 남자의 아내, 갑작스런 고열로 병원에 찾아갔지만 가입한 보험회사계열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1시간 정도를 헤매이다 가입한 보험회사 계열 병원을 찾아 갔으나 이미 숨지게 된 아이의 엄마 등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병원과 민간 보험사의 외면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의 의료민영화 폐해사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어버려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한 것을 트집 잡아 보험사는 병원비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수송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 사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과거 치료해서 나은병이라도 후에 문제삼아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횡포와 보험에 들지 않는 환자는 재산이 바닥나면 몇몇 병원에서는 중환자를 길거리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스위스·노르웨이 등 국가는 모든 체계가 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에 의료부분에서는 아프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이니까 두 말 하지 않겠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의료국영화를 실시하고 있어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으로 찾아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도 보험사의 허락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미국도 버린 의료민영화를 도대체 이명박정부가 기를 쓰고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의원과 대부분의 약국이 대형화로 변질되면서 재벌들에게 ‘마음껏 돈 버시오, 많이 벌면 우리 공 잊지 마시고요’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료민영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상정을 눈 앞에 두자,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솔직히 현재 건겅보험료를 내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힘이 들다. 왜, 전액 국민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내가 내야하고 아니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민영화 추진은 대한민국에서 없이 사는 것들은 병원 근처에도 가지 말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라는 것이냐?”



필자는 의료민영화가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시기는 이번 축구월드컵이 열리는 6월경으로 추측된다. 또 2008년 미국 수입소가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때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리라고 예상했었다.

이번에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작전 중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의심과 의혹이 불거져 혼란한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서민과 빈민이 직결되는 의료민영화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말았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 같은 행위를 할까.

80년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인은 들쥐 같다’라는 말이 뜽금없이 떠오른다. 또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가 뿌려놓은 아니 일제에 충성했던 자들에 의해 노예근성인 냄비근성으로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 버리는 민족정체성이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쁘니까 니들 맘대로 하세요’하고 뒤돌아서는 까닭이다.

이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수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면 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돈 쓰레기를 누가 과연 얼마나 쳐 먹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들통이 날때쯤 그들은 이미 미국 등 제3국에서 호화방탕한 생활로 비웃을 것이다. 100여년전 이 나라와 민족을 업신여기고 고부군수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와 사대주의자들처럼...

4대강부터 시작해서 공공성을 포기한 인천공항 민영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미디어법, 의료민영화 나아가 수도민영화 등 줄줄이 사탕발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단 시작이 되고 진행하다가도 다시 되돌리려면 투자하고 에너지 원천인 국력은 이보다 수십배가 더 들 것이다.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정말 대한민국을 미국의 연방으로, 일본의 영토로 넘기려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무엇인지 미국의 사례를 짤막한 영상으로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