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제작 경위서
(추적 60분 前 PD 문 형 렬)
글쓴이 : 라일락김 날짜 : 09-11-15 13:03 조회 : 284
KBS 추적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KBS의 공식적인 제작과정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KBS 경영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한 지시로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막았습니다. 본인 문형렬은 이 프로그램의 담당 PD로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KBS의 부당한 보도통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경위서를 진술합니다.
I. 기획과정
1. 황우석 사건 프로그램은 구수환CP의 지시로 시작
추적60분 프로그램의 PD였던 본인 문형렬은(이하, ‘본인’이라 하겠습니다) 2005. 12. 중순, 삼성과 LG의 중소기업 특허침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취재 중에 있었는데, 12. 20. 경 구수환 CP(추적 60분 선임 PD)가 위 프로그램은 다음해 3월로 연기하고 황우석 사건에 대해 취재하라는 지시를 함. 이에 본인은 황우석 사건을 취재하게 됨.
2. 1차 기획안 (‘바꿔치기 의혹’)
본인과 구수환 CP는 황우석 사건에 대하여 ‘황우석 사태 풀리지 않는 의혹4가지’란 제목으로 바꿔치기 부분에서의 의혹을 중심으로 기획하기로 구두협의함. (*제작자율성 원칙 하에 모든 프로그램의 아이템 선정은 담당피디와 선임피디간의 조율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임.) 이에 본인은 2006. 1월초 서울대조사위원회 기자회견장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리서치를 한 후 추적60분 1차 기획안을 제출함(별첨1, 1차 기획안)
3. ‘바꿔치기 의혹’에서 ‘새튼의 특허도용과 NT-1 규명’으로 기획안 변경경위
가. 새튼의 특허도용을 알게 됨
-2006. 1. 7. 미국 피츠버그트리뷴지와 라이프뉴스사가 섀튼이 황 교수 허락 없이 체세포복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하고 미 특허청에 특허를 빨리 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이 보도를 보고 특허침해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접수된 황 교수팀의 특허출원서, 섀튼의 1차, 2차 특허출원서를 통신전문가의 도움으로 검색해서 어렵게 찾아내어, 국내외 특허전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인터뷰를 함 (새튼의 3차 특허출원서는 2006. 2월 미 특허청에서 검색으로 찾아내었고, 미국 특허전문변호사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법률의견을 받음)
-그 결과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원천기술이 황 교수의 난자핵치환기법과 배반포형성단계까지 기술이며, 섀튼이 1차 출원한 특허에는 황 교수의 원천기술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2차 출원에서부터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섀튼의 특허로 도용한 것이 드러났고(특히 3차 출원에서는 노골적으로 침해), 특허침해가 주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
나. NT-1 진위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 인식
-이 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NT-1 줄기세포가 서울대조사위 발표대로 처녀생식이라면 황 교수팀 특허는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NT-1의 실체에 대한 과학적 재검증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됨
-1월말, 줄기세포 전문가인 서울대 농생대 임정묵 교수에게 서울대조사위가 발표한 NT-1의 처녀생식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서울대조사위가 NT-1을 체세포복제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오류이며 체세포복제배아 확률이 높다는 자문을 받음
-2월 초, 김수 연구원(2005년 사이언스 핵이식 담당)으로부터 체세포핵이식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대농생대 유전학자 김희발 박사에게 NT-1 진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결론은 무리라는 답변을 들음
다. 기획안 변경 ( ‘섀튼의 특허도용과 NT-1 진위’)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구수환 CP에게 수시 보고하였고, KBS 차량 지원 1대, 기사 1명, 내부 6MM카메라팀(김종갑 AD) 1명을 배정받아 국내취재를 실시하였음. 이러한 취재결과 구수환 CP는 종전 기획안의 변경 필요성을 공감하고, 2월 8일 종전의 ‘바꿔치기 의혹’ 기획안에서, ‘섀튼의 특허도용과 NT-1의 진위’로 변경하기로 본인과 합의함 (제작자율성 원칙에 따라 아이템변경에 해당하는 기획안 변경도 담당피디와 선임피디 간에 의견조율로 결정함 )
라. 이례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를 요구함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은 제작팀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영진은 제작진의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간섭하거나 제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방송법에 따라 만든 KBS 편성규약에 의한 제작자율성 보장)
그런데 구수환 CP는 사안의 성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과 향후 취재방향, 인터뷰 대상자 등을 적은 2차 기획안을 사내전산망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함. 이에 본인은 2차 기획안을 작성하여 사내전산망으로 보고하였고 (별첨2, 2차 기획안), 구수환 CP는 추적60분 김규태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2월 중순, 구수환CP는 8층편집실에서 경영진의 요구사항이라면서, 본인이 올린 기획안 중 〈연구재개논란 〉부분은 시기상조이므로 이는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특허부분과 NT-1 진위공방’만 다루라는 것이 경영진의 의사라고 전달해옴.
-이에 본인은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1. 섀튼의 황 교수 특허기술 도용의혹, 2. 새튼. 황우석특허 누가 유리하나.
3. 특허의 중요한 판단근거 -NT-1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가능성, 4. 섀튼의 특허도용 대상이 된 황 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로 순서를 정리하고, 이와 같은 순서로 방송대본 ‘가원고’를 작성함
4. 2차기획안에 따른 프로그램 취재 및 완성
-이상과 같은 경위로 제작팀의 합의와 경영진이 승인한 2차 기획안대로, 국내외 취재를 진행함
-2월 중순경, 서울대의대 세계줄기세포허브 기획실장인 성명훈 교수를 인터뷰한 결과, 섀튼이 황 교수 특허지분을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 확인 -→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섀튼이 무관한데도, 2004년 논문에 기반된 황 교수팀의 특허출원에 대한 지분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섀튼이 황 교수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탐내었다는 중요한 증거임(핵심 인터뷰 내용기사는 대본에는 없고 방송본 프로그램에는 있음)
-2월중순경, 섀튼의 이메일을 국정원으로부터 협조 받아 알아내서 섀튼에게 질문할 사항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음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 박 마태오 변호사, 미국 박해찬 특허전문변호사 등에게 섀튼의 1, 2,3차 특허와 황 교수팀의 특허출원서를 본인이 보내서 분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 인터뷰는 미국에 파견된 KBS 특파원에게 의뢰하였음
-2월 중순경 오강선 LA KBS 특파원이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인 박 마태오 변호사, 박해찬 변호사, 데이비드 생명공학 변호사 등을 찾아가 특허분석결과를 인터뷰하고, 사이언스본사, 미국 피츠버그대 섀튼의 특허 대리인 돈 펠토 등을 인터뷰 하였음
-오강선 LA KBS 특파원이 섀튼과 호세 시벨리 박사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협조거부로 실패함 →호세 시벨리 박사는 세계적인 처녀생식줄기세포 전문가로서, 황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제출 시에, NT-1 유전자 각인검사를 판단하여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줄기세포라고 검증을 한 장본인으로 사이언스 논문에 판단근거를 제시한 사람으로 2004년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국익문제’라는 이유를 대며 인터뷰를 거부함
-2월 LA 이미애 프러덕션에 외주를 주어 캘리포니아 줄기세포 연구동향과 황 박사 기술에 대한 평가를 취재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줄기세포 회의, USC 대학 줄기세포 연구소 등 취재함
-서울대조사위는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반드시 유전자각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DNA 검사만으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이 밝혀져, KBS는 서울대 수의대 팀에 NT-1에 대해 유전자 각인검사결과를 실시하도록 의뢰하였음 (→이 분석결과 부계인자가 나와서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가능성 높다는 결과를 KBS는 2006년 3월 초경 서울대 수의대팀으로부터 통보받음 )
5. 방송상태 완료
가. 방송용 편집본 및 방송 가원고 완성
3월 초경 모든 방송촬영이 끝나고, 본인은 촬영원본 50여개(방송용 beta 테입)를 60분 분량의 추적60분 방송용 편집본 1개로 제작 완료하였음
* 촬영원본은 촬영한 beta 테입 자체
* 편집본 테입은 촬영한 테입을 60분 분량 방송용으로 만든 것으로
나레이션과 자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방송용 원본임
* 방송본 테입은 편집본에 나레이션과 자막을 넣은 방송용 테입임
〈 제작과정 : 촬영원본으로 60분 분량 추적 60분 방송용 편집본 테입을 만들고, 방송용 편집본 테입에 나레이션과 자막을 입력하여 방송본 테입을 만듦〉
편집본 테입에서 방송용 테입을 만들기까지 남은 작업은, 스튜디오에서 공동MC(제작담당피디와 선임피디가 공동진행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본인과 구수환 CP가 공동MC가 됨)가 스튜디오에서 오프닝 멘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화를 하며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나레이션(더빙)을, ‘인트로’ ‘브리지’ ‘브리지’ ‘클로징’장면 순으로 하여 VCR에 입력하고, 자막처리를 해주는 작업임. 본인은 60분 방송 편집본을 완성하고, 방송대본을 완성하여 구수환 CP에게 사내전산망으로 보고함
나. 1차 제작진 시사회
-3월 22일 1차 제작진 시사회를 가짐. 제작진(추적60분 프로그램 담당PD 본인, 구수환 CP, 팀장 김규태, 추적60분 소속 7-8명 PD)이 본인이 제작한 방송 편집원본과 대본을 같이 보면서 시사회를 함
-1차 제작진 시사회에서,NT-1 유전자 각인검사결과 부계가 나와서 처녀생식가능성이 없고 체세포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서울대조사위의 반론권을 또 한번 받으라는 의견이 나옴
-원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제작진 시사회를 안 하고 데스크(선임피디와 팀장)가 취재자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으로 방송이 나가는데, 이번 프로는 이례적으로 제작진 전체 시사회를 거치고도 다시 서울대 반론권을 재부여 하기로 결정함
다. 서울대조사위 반론권 재부여
-이에, 3월 말 서울대 조사위원인 정명희 위원장, 조사위원회 정인권 교수(연세대 생물학과-서울대조사위원)의 반론권 인터뷰를 재실시함. 이때 정명희 위원장은 ‘처녀생식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시인을 함
-서울대조사위 자문위원을 했던 줄기세포 전문가 서정선 박사(서울대의대)가 코리아타임즈 인터뷰에서 “수의대에서 실시한 유전자 각인검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처녀생식이 아니고, 배양과정에 손상된 체세포복제줄기세포다”라고 발언한 기사를 보고 본인이 서정선 박사에게 재 인터뷰를 하였으나, 서정선 박사는 코리아타임즈 인터뷰와 달리“처녀생식가능성이 낮다”고 말함
-충북대 정의배 교수(수의대 생화학 전공)의 보충의견을 인터뷰한 바, “유전자검사결과 부계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들음
라. 방송상태 완료
이러한 재부여한 서울대조사위 반론권과 NT-1 진위공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60분 분량의 프로그램 편집 원본을 보강 재편집함
이로써, 방송용 편집 원본은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작업은 스튜디오에서 본인과 구수환 CP가 공동MC로서 나레이션 작업, 자막작업만 하면 ‘방송용 테입’을 완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송 상태는 완료된 것임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 전체의 시사회까지 거친 다음, 추가 보강을 하고, 60분 분량의 방송용 편집본이 완성되고 대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방송이 나가지 않은 경우는 KBS 역사상 존재하지 않음
6. 방송을 막기 위한 상부의 압력과 이해할 수 없는 딴지 걸기
가. 상부의 압력에 시달린다고 구수환 CP가 고민을 토로함
이 프로그램에서 하등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이 정도로 프로그램 완성이 되면 방송을 내보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상태였음. 3. 22. 1차 제작진 시사회 후, 구수환 CP는 ‘윗선 경영진이 방송을 막고 있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함. “이 프로그램이 황우석 사건의 본질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도 특허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면서, 구수환 CP는 윗선의 압력에 괴로워하고 고충을 털어놓았음.
나. 4. 3. 2차 제작진 시사회를 열었고, 방송하기로 결정을 함
방송상태가 완료되었음에도, 구수환 CP는 또 다시 2차 제작진 시사회를 하자고 고집하여 4. 3. 제작진의 2차 시사회를 가짐. 김규태 팀장, 선임PD (구수환 CP), 제작자(문PD), 추적60분 PD 8명이 보강 편집본과 방송대본을 같이 보았음. 이때,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풀어주라는 의견이 제시됨. 예를들면, 1) 줄기세포가 없는데 왜 특허가 가능하냐? 2) 황 교수가 기술이 있는데 왜 특허가 문제가 되느냐?, 3)미래의 줄기세포 가치에 대해 황교수 기술이 가치 있는 기술인지 일반화시켜라 등의 의견이 나옴. 그러나 이런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나레이션으로 설명과 자료제시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어서 촬영을 추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음.
즉, 위 1항에 대한 답변은 줄기세포 배반포의 원천기술이 특허대상이므로 줄기세포가 없어도 특허가 가능하다. 위2항에 대한 답변은 황 교수가 기술이 있어도 원천기술이 섀튼에 의해 특허침해 문제 있으므로 황 교수 특허가 위험하게 된다. 위 3항에 대한 답변은,2005년 Scientic America 특별보고서에서, 성체줄기세포, 체세포줄기세포의 시장규모가 10년 내 미국에서 연간 38조가 될 것이고, 체세포줄기세포 시장이 80%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황 교수팀의 원천기술이 줄기세포 원천기술이므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작진 일동은 이런 질문들은 스튜디오에서 나레이션으로 설명하고 VCR에 자료를 삽입하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고, 앞으로 더 이상 제작진 시사회는 갖지 말고 담당피디(본인)와 선임피디(구수환 CP)가 조율해서 스튜디오 작업을 하여, 방송을 하기로 결정함.
2차 시사회를 마치고 본인은 추적60분 피디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업인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 나레이션과 자막, 자료삽입을 할 때 추가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메일로 보냈으나 추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음
다. 4월3일 제작진 시사회 후 팀장이 방송방해를 하고 나옴. 김규태 팀장과 구수환 CP는 갑자기‘검찰 수사 발표 후’로 프로그램 방영을 미루자고 나옴
김규팀 팀장과 구수환 CP는 방송일정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수정하여〈황우석 사태가 남긴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조작, 검찰발표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자고 하면서, 김규태 팀장이 주관하여 3-4명의 피디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겠다고 나옴
이 제안은 다음 3가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한 것임
1) 황우석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특허분쟁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대폭 줄이고, 다른 이슈들을 물타기 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특허분쟁 이슈를 보여주지 않기로 한 의도임
2) 본인이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팀장이 직접 주관하고 다른 3-4명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본인을 제작진에서 배제하여 연출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임
3) 제작실무자인 본인이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팀장이 은폐 삭제를 강요하는 것이며, 제작실무자의 양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강요하는 것임
편성규약에 의하면 취재 및 제작실무자가 제작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취재 및 제작 책임자 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작실무자는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실무자인 담당피디이며, 책임자가 직접 제작할 권리가 없으며, 심지어 담당피디가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담당피디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디의 제작권 침해행위이다.
관련 편성규약은 다음과 같다.
편성규약 제5조 제2항: 취재 및 제작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편성규약 제5조 제4항 :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편성규약 제6조 제1항 :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편성규약 제 6조 제3항 : 취재 및 제작실무자는 자신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라. 4. 3. 밤12시 모든 취재 테입의 반납을 명령함
4월3일 밤 12시 구수환 CP가 갑자기 본인을 8층 편집실로 불러서, “회사경영진의 지시다. 모든 취재 테잎을 반납해라”고 함. 본인은 “피디가 제작 중에 촬영 테입을 모두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 부당한 지시이므로 거절하겠다”고 함. 이 당시 총 촬영 테입 56-7개, 자료 테입 (KBS스페셜 2005년 10월 “세계는 왜 황우석을 주목하나”기타, 보도국에서 황 교수에 관해 보도했던 자료들, 연합뉴스 사진자료들 등)이 있었고, 60분 분량의 방송 편집원본 1개가 있었음
--이러한 자료들은 방송이 나간 후에 편집용 원본 테입, 방송용 원본 테입, 그리고 촬영 테입 중에서는 자료가치가 있는 것만 분류해서 영상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자료가치가 없는 촬영 테입들은 폐기하거나 재활용으로 보냄.
추적60분 방송이 나가기 전, 아직 방송제작 중인 상태에서( 편집용 원본 테입으로 스튜디오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방송제작 중인 상태임), 촬영 테입 원본 등 모든 취재 테입을 반납하라고 경영진이 지시한 것은, 명백히 담당피디의 제작자율성 침해이며, 편성규약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대해 피디로서 거부할 권리가 있음. 역대 피디가 이런 일을 당한 경우는 없다고 봄
7. 이유 없는 방송불가 결정
4월4일 아침 KBS에 휴가계를 내기 위해 노조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노조사무실에 시사정보팀장 김규태 명의로 방송불가결정 공문이 나와 있었음. 제작책임자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할 권한도 없고(편성규약 및 어디에도 없음), 지금까지 그러한 예를 본적이 없음. 또한 방송불가 이유로 내세운 것은 사실관계 미흡, 법률분쟁의 소지를 이유로 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이며 수긍할 수 없는 것임.
방송이 못나가는 경우는 국가기밀 누설이라든가 법적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만)에만 있었고,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해당부분만 삭제하고 방송을 내보냈으며, 아무 문제가 없는 방송전체를 내보내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 본인은 1차 시사회 이후 3. 말경 사내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수환 CP가 공문을 반려하여 법률자문도 못 받게 막았음 (법률문제가 있다면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야 함에도 아예 법률자문을 막아버림)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내용이며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반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분쟁의 소지도 없음. 오히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하루라도 시급히 국민에게 방송되어야 할 프로그램임
8. 취재결과 확인된 내용--방송프로그램 내용
가. NT-1 진위--체세포복제줄기세포 가능성 높다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 줄기세포 NT-1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견해는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 확인함
황 교수에게 NT-1 실험을 통한 검증(박을순의 실험노트에 나오는 방법론에 따라 재연하도록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함을 확인 (이 부분은 마지막 스튜디오 작업에서 나레이션에서 설명할 내용이었음)
나. 섀튼의 특허도용-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도용했다.
-섀튼의 1차 특허출원 (가출원: 2003. 4. 9.)
-섀튼은 2차 특허출원(본출원: 2004. 4. 9.)에서 황 교수의 기술인 쥐어짜기 기법을 기술 도용함을 확인
-섀튼의 3차 특허출원(CIP 출원 : 2004. 12월)에는 황 교수의 쥐어짜기 기법, 자극조건, 배양액 등 배반포를 만드는 전 과정이 기술 도용되어 특허분쟁으로 갈 확률이 높음을 확인
-그리고 섀튼의 황 교수팀에 대한 접근은 황 교수팀의 특허를 훔치려는 과정임을 확인
다. 황 교수 원천기술--핵이식과 배반포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은 황 교수가 개발한 핵이식기술과 배반포 기술임을 확인
-황 교수팀은 100여개의 배반포를 만들어 내었음을 확인- 줄기세포 배양부분은 미즈메디 측의 책임
-한국에서는 줄기세포가 없다는 이유로 황 교수의 원천기술도 무시하고 있지만, 황 교수의 인간 체세포 핵이식 기
술이 바로 섀튼이 훔쳐가려고 시도하는 특허의 핵심이고, 미국학자들이 오히려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높게 평가
해 주고 이 분야 학자를 스카웃하고 있음을 확인
-미국은 10년 내 줄기세포 시장을 36조로 보고 체세포 줄기세포 시장이 줄기세포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
로 예측하고 하버드대. 켈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테잎 일부를 인터넷에 유포
본인은 이러한 방송취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국민에게 방송해야 할 중요한 공익사안임을 뼈저리게 인식하였고, 경영진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의 직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이 방송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양심적으로나 피디의 권리측면에서 방송불가결정을 수용할 수 없었음
이에 본인은 편집 원본을 1개 복사 카피해서, 원본과 카피본을 가지고 나가서, 외주프로덕션에서 편집용 테입에 나레이션을 넣는 작업을 하여 인터넷을 통해 4. 5, 6, 7일 연속으로 추적60분 대본을 먼저 공개하고, 4. 11. 추적60분 15분 분량 영상물을 공개함
현 정부, 주류언론은 황우석 교수에 대해 파렴치범으로 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 중요한 원천기술과 특허이슈는 국민들이 모르도록 철저히 막고 있으며, 황우석 팀이 개발한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미국정부에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어, 황우석 사건 본질인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허이슈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본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
4월 14일 회사에 복귀하여, 테입을 반환하였음
4월 25일 KBS 일반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을 해임결의를 함
5월30일 재심절차인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재결의가 이루어졌으나 KBS는 아직도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7. 방송의 긴급성
-추적60분 프로그램은 시급히 방송이 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
--6월 30일 까지 황우석 팀 줄기세포의 특허출원 외국 진입단계 절차가 마감되어야 하며, 섀튼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함
---KBS 경영진이 부당하게 제작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제작이 완료된 국민의 지대한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익성 프로그램을 KBS 경영진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방송을 막고, 국익과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고 봄
2006. 6. 1
추적60분 담당피디 제작자 문 형 렬
(별첨1)
추적60분 기획안1
황우석 미스터리, 풀리지 않는 의혹 4가지
전제: 서울대 최종 발표 후 황 교수 측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
- 바꿔치기에 대한 증거, 원천기술에 대한 과학적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제작
기획의도
황우석 팀의 2005년 환자 맞춤형배아줄기세포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으로 판정났다. 이 논문의 제1저자인 황우석은 논문조작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논문조작을 넘어 사기와 절도라는 범죄논의로 발전하고 실체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환자맞춤형배아세포가 배양단계에서 미즈메디 연구원 김선종 씨가 줄기세포를 바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즈메디 병원 측은 황우석교수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자작극을 펼치고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 교수 측의 주장의 논거와 미즈메디 병원 측의 주장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 사 안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정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건의 중심에 있는 노성일, 문신용, 섀튼의 움직임을 정리해 본다. 아울러 황우석 팀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에 대한 유무, 이것에 대한 평가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2001년 황-노-문 3자 드림팀 구성- 인간 배아의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
-2004논문 미즈메디 박종혁 박사 배양 업무 담당
-1월 9일 오염사고, 생명윤리법 시행
-3월 15일 환자 맞춤형 체세포 배아세포 논문 제출
-9월 김선종 미국 파견
-11월 18일 피디수첩 거부 후 바뀌치기 확인
의혹 1.
미즈메디 박선종의 바꿔치기인가. 황 교수의 자작극인가
1-1 바꿔치기 의혹
황우석연구팀의 배양담당은 미즈메디
황우석교수 측의 바꿔치기 주장 : 황우석 팀의 검찰 기소장- 초기 배아줄기세포 계대배양 1단계서 김선종 씨에 의해 초기배아줄기세포로 대체됐다.- 증거로 배아줄기세포 배양 용기에 수정란 줄기세포가 있었다. 확인 결과 그것은 미즈메디만이 알고 있는 샘플이다.
미즈메디 측 윤현수의 반론 : 황우석교수팀 서울대생 미즈메디 병원에서 배양교육 그 때 황우석 팀이 가져갔던 것이다. 황우석 자작극이다.
황우석교수나 변호사 : 서울대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미즈메디에 파견된 적 없고 서울대 4학년생이 2004년 있었고 근거 희박하다. 고발된 바꿔치기에는 올해 수립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행 변호사-
-2005년에 처음 만든 2번 줄기세포
-처음 환자 체세포와 줄기세포 DNA지문분석 한 사람 김선종
-따라서 2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4번 수정란 줄기세포로 나왔는지는 김 연구원이 밝혀야 할 부분
황 교수 16일 기자회견서 - 2번 줄기세포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김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이 내게 전화했다. 홍성돼지 농장에서 전화 받았다.
1-2 김선종 미즈메디가 아니라 서울대가 복제, 배양한 줄기세포@는 KBS보도본부 검증- 원천기술 확인되면 미즈메디가 바꿔치기한 가능성 높아져.
1-3 김선종의 자살시도 의혹도 중요한 의혹
황우석교수측근- 미국에 파견된 미즈메디 소속 박종혁이 당시 위에서 검출된 약물내역도 전화로 알려왔으며 안규리 교수도 자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선종 자살시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자살로 추정
김연구원 반론 - 신경안정제 먹어 실신한 것
안규리교수 -미국에 간 안규리 의사 자살 맞는 것 같다고 얘기. 현재는 자살판단은 담당의사의 몫이라며 즉답회피
변호사-이런 엇갈린 주장을 증명할 책임은 김선종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
미국의 진단서는 본인만이 띰
(별첨2)
의혹 2. 미즈메디 노성일 윤현수의 이해되지 않는 행보
2-1 배반포기술까지의 기술 황박사팀의 기술 줄기세포 배양은 미즈메디팀 전담사항인데 왜 책임을 회피하나
2-2 노성일 기자회견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에 관한 노성일 논문과 특허는
- 2005년 해외 학술지에 인간배아줄기세포. 환자 맞춤형 배아 줄기 세포 논문 해외 제출
- 미즈메디 병원과 메디포스트, 세포응용사업단 명의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분양 계획 공시
-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서 인간 신경세포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 등록
- 따라서 황 박사 팀이 함께한 인간배아줄기세포로 모든 임상 실험 냈음을 의미하는 것 거짓말하고 있다.
- 2004.12월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세포단백질에 특이적인 단일클론 항체 특허 출원
- 2005년 8월 특허등록을 위한 명세서, 보정서 제출(과기부 홈피)
- 자가 체세포 핵이식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를 전 세계에 특허를 냈다.
2-3 배아줄기세포 없다면서 NIH에 줄기세포 등록은 어떻게, 줄기세포 분양공고는 왜 했나.
2-4 지난 신문 기사를 보면 윤현수교수가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의혹 3-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의 이해되지 않는 행보
- 1985년 국내 첫 시험관 아기의 주도적 역할
- 2000년 8월 동아일보 인간 배아복제의 연구의 필요성 역설
- 2002년 5월 21일 파이내셜 뉴스
"우리는 이미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고 있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3-4개의 줄기세포주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
"또 고급기술인 분화를 멈추도록 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
"미국 NIH에서 와서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
"그 중 하나는 NIH에 등록했다. "
-2002년 6월 2일
"줄기세포 연구 분야가 10년 뒤 60조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이다"고 전망
-2002년 3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잔으로 선임
10년간 1000억원을 들여 연구하는 대규모 사업단의 사령탑
-2004년 2월 인간 체세포 난자로 줄기세포 생성을 성공을 한 주역
현재 황우석 논문조작 파문은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의 의학적 활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게기가
됐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2004년의 논문의 qhrwp 줄기세포 실체를 모른다.
의혹4. 황우석 교수 기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영국에서 황 박사의 2004년 논문을 근거로 인간배아를 배반포까지 키웠다. 그들은 이것을 원천기술이라 생각하나 조사위는 국민여론 대다수 재연기회 주자는데 서울대 조사위 논문재연 검증 부인하는 이유는?
황우석 미스터리 취재분
1. 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이라 단정할 수 없다. 체세포 배아일 확률이 더 높다.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임정묵 교수 자문인터뷰
"서울대 조사위의 유전자 분석자료를 유전자분석시도로 체세포 복제배아일 가능성 과학적 분석 "
# 서울대 출신 정민권 박사 전화인터뷰
# 미시간주 주립대 처녀생식 전문가 호세 시벨리 박사 섭외 중
# 오리건대 단월프 박사 처녀생식 아니라는 입장 인터뷰 섭외 중
#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한 유영준도 당시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줄기세포확립했다고 메일 보냄- 블로그입수
# 당시 유영준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고 대한민국 특허. 세계 PCT특허에 도장 찍어서 확인해줌 . 지금은 그의 처 이유진과 함께 처녀생식이라고 우기고 있음
2. 미국에서 섀튼의 특허 대 황우석 특허 갈등 소지
# 섀튼과 황우석 특허 입수 분석
# 서울대산학협력재단 특허 변리사 김수능 인터뷰
# 김병국 변리사 전화 인터뷰
#. 대한 변리사 협회 이상희회장 인터뷰 - 곧 현지전문가로 자문단구성 예정
# 고준환 경기대 법대 생명공학과 특허법제 연구가 인터뷰
# 미국 박 마테오 변호사 인터뷰- 미연방법과 판례들 근거.
- 미국의 변호사 .생명공학자 자문
- 새튼의 특허가 우선될 확률 높다.
- 새튼의 NIH논문 인간배아줄기세포 논문 사이트 폐쇄 중
# 박 마테오 변호사 논거 재분석할 변호사 섭외중
#.싸이언스 학술지가 황박의 특허 취소 운운 인터뷰
#새튼의 특허 변호사 인터뷰
# 미특허청에 새튼이 특허를 빨리 내달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미국신문 -미 라이프 뉴스사
3. 황우석 체세포 핵치환 기술 평가 논란
황우석의 체세포핵심기술
황우석의 기술의 핵심은 체세포핵치환 기술 (SCNT)이 줄기세포 기술의 핵심. 특히 수천 개의 난자와 국민세금 덕분에 가장 적절한 조건에서 자극을 가해 배반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확보. 이 기술이 외국 줄기세포학자들, 특히 섀튼이 갖고 싶어 하는 기술.
배양기술은 세계 생명공학 선진국에는 비일비재.
황우석이 무너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줄기세포 주도권을 잡기 위해 10년 내 3조원 투입
# 캘리포니아 생명공학 연구가 섭외
# 다른 국내외학자 섭외 중
# 뉴스위크지 황의 체세포핵치환 기술에 대한 줄기세포학자들의 평가 ( 배반포,무균돼지, 늑대 영상)
4. 황우석 사태 연구재개 논란 (각계 반응)
#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황우석 지지지들 집회
#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체세포. 난자 제공한 이양신씨 인터뷰
#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체세포. 난자 제공한 박상희 씨 섭외 중
# 브릭회원들의 견해 (과학자들의 견해 )
# 한국과학기술인 연합회장 섭외
추가
# 섀튼 인터뷰시도- 뉴욕 특파원
# 미국 뉴욕 슬로우언 캐더링 암센터 분양한 줄기세포 가짜인지 진짜인지 인터뷰- 뉴욕 특파원
1/1 라일락김 09-11-15 13:04
○ 문형렬 PD 보호 및 KBS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발족 취지문
황 교수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는 “ 줄기세포가 없다”고 하고, 황 교수를 연구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이어 정부는 인간복제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황 교수팀이 기존에 출원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섀튼에 의한 황 교수팀의 기술의 도용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서울대와 정부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줄기세포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소중한 우리의 특허자산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형렬 PD의 주관으로 KBS 추적60분 팀에서 제작한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줄기세포에 관한 황 교수팀의 원천기술과 섀튼의 특허 도용가능성, 특허출원내용, 특허분쟁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이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부압력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는 KBS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특허이슈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렬PD는 KBS의 부당한 불방 결정에 항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을 유출하였다가 해임결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가 이 프로그램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진실을 보도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률에 따라 KBS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문형렬PD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고자 뜻있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변호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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